조세불복

PwC관세법인은 다수의 조세불복 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를 수립하여 성공적인 결론 도출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불복청구란 세관의 위법 내지 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서비스 범위

업무 프로세스

PwC의 강점
 

정확한 심의 및 결정

  • 처분 논리 분석, 사건 조사 지원, 의견 진술 준비, 심판관 회의 참석을 통해 정확한 심의 및 결정이 가능

사전준비 및 청구의 효율화

  • 논리의 구성, 논리의 문서화, 심판청구 접수, 사건배정을 통해 사전준비부터 청구까지 효율적으로 대응

체계적인 사후관리

  • 결정내용 확인, 결정내용 진행 조력, 기각결정시 항소를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진행

업무수행 실적

Services Clients
관세청 및 조세심판원
불복 청구 지원
C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A Company (스포츠 의류 판매업)
L Company (접착제 도매업) N Company (자동차 신품 판매업)
E Company (가공 유리 도매업) B Company (의약품 도매업)
R Company (명품의류 도매업) J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H Company (생활용 가구 도매업) L Company (발광다이오드 제조업)
B Company (의약품 도매업)  Others

Contact

이영모 Partner
youngmo.lee@pwc.com
M: 010-4719-8855 
T: 02-3781-3140

강정모 Director
jungmo.kang@pwc.com
M: 010-3897-6350
T: 02-3781-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