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진단

PwC관세법인은 세관에서 심사하는 8대 통관 적법성 분야를 위주로 검토를 진행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Risk를 식별하는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관세, 외환 측면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파악, 조기 치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액 절감 및 관세당국의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컨설팅 효과

부가가치세 절감

사전진단을 통하여 각종 리스크 사항(예: 과세가격 법정가산요소 누락 등)을 도출하고 회사가 자진신고함으로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관세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

세관의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 미숙 및 소명자료 부족으로 인한 심사 장기화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준비


유권해석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

과세논리 쟁점이슈(예: 로열티, 이전가격, 외환 등)에 대하여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해결 가능


관세 관련 이슈파악 및 경영 안전성 확보

관세사전진단을 통해 관세에 대한 여러 잠재적인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회사 경영의 안전성확보

PwC의 강점
 

최적화된 팀 구성

  • 과세관청에서 오랜 시간 근무 경험을 보유한 전직 공무원, 관세사, 회계사, Native Consultan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한된 기간 내에 효율적이면서 최상의 결과 도출이 가능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핵심 역량 보유

  • 국내외 주요 기업의 관세심사, 외환조사, 관세불복, AEO 종합심사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여 세액정산을 위한 점검 항목에 대한 검토 및 정산서 작성 관련 주요 핵심 역량을 보유

과세관청과의 원활한 유대관계

  • 현업 및 고문단이 과세관청과의 지속적인 유대 및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유연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객관적 시각의 진단 및 Process 구축 지원

  • 통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보다 객관적 시각의 검토가 가능하며, 회사 업무 Process (System 포함) 개선 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지원이 가능

업무수행 실적

Services Clients
사전진단
B Company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D Company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R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L Company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M Company (정밀기기 및 과학기기 도매업) P Company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등)
P Company (의료기기 도매업) A Company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S Company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E Company (화학제품 제조업)
B Company (의약품 도매업) Others

Contact

이영모 Partner
youngmo.lee@pwc.com
M: 010-4719-8855 
T: 02-3781-3140

권성일 Partner
seongil.kwon@pwc.com
M: 010-9999-4822 
T: 02-3781-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