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C관세법인은 세관에서 심사하는 8대 통관 적법성 분야를 위주로 검토를 진행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Risk를 식별하는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 외환 측면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파악, 조기 치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액 절감 및 관세당국의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절감
관세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
유권해석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
관세 관련 이슈파악 및 경영 안전성 확보
| Services | Clients | |
사전진단 |
B Company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 D Company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 R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 L Company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 |
| M Company (정밀기기 및 과학기기 도매업) | P Company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등) | |
| P Company (의료기기 도매업) | A Company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 |
| S Company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 E Company (화학제품 제조업) | |
| B Company (의약품 도매업) | Others | |
이영모 Partner
youngmo.lee@pwc.com
T: 02-3781-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