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수출입기업을 상대로 세액의 적정성 및 통관적법성 준수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4년 또는 5년 단위로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합니다(예: 법인심사·기획심사·AEO 종합심사). 관세조사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달리, 조세추징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지 조사 전 주요 사안별로 관세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Risk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Services | Clients | |
관세조사 |
R Company (배합 사료 제조업) | C Company (전자부품 제조업) |
Y Company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 C Company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
N Company (화학제품 제조업) | D Company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
N Company (게임 컨텐츠 제조 및 판매업) | P Company (자동차 부품 제조업) | |
H Company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업) | L Company (화장품 도매업) | |
S Company (수입과일 도매업) | B Company (의료기기 도매업) and others |
이영모 Partner
youngmo.lee@pwc.com
T: 02-3781-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