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심사

PwC관세법인은 업계 최고의 관세심사대응 노하우와 체계적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선도적인 관세심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출입기업을 상대로 세액의 적정성 및 통관적법성 준수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4년 또는 5년 단위로 정기 관세심사를 실시합니다(예: 법인심사·기획심사·AEO 종합심사). 관세심사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달리, 조세추징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실지 심사 전 주요 사안별로 관세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Risk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PwC의 강점
 

심사 대응 방법론 보유

  • 축적된 노하우로 자체 개발한 분석 Tool을 사용한 효과적인 자료 분석
  • Orbis, Kisline 등 심사팀과 동일한 Data Base 활용을 통한 대응 방안 도출
  • PwC 글로벌 Network를 활용한 대응 방안 개발

심사 전문 컨설팅

  • 객관적 시각의 검토 및 효율적인 업무 지원
  • 관세청 심사국 설립 이후 22년간의 심사대응 경험을 통한 Know-how 보유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

  • 과세관청에서 오랜 시간 근무 경험을 보유한 전직 공무원, 관세사, 변호사, 회계사, Native Consultan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

FULL COLLABORATION

  • 명확하고, 투명한 의사소통, 주기적인 조사진행상황보고 및 정보공유
  • 해외 관계사에 대한 적시 영문 보고

업무수행 실적

Services Clients
관세심사
R Company (배합 사료 제조업) C Company (전자부품 제조업)
Y Company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C Company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N Company (화학제품 제조업) D Company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N Company (게임 컨텐츠 제조 및 판매업) P Company (자동차 부품 제조업) 
H Company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업) L Company (화장품 도매업)
S Company (수입과일 도매업)  B Company (의료기기 도매업) and others

Contact

이영모 Partner
youngmo.lee@pwc.com
M: 010-4719-8855 
T: 02-3781-3140

권성일 Partner
seongil.kwon@pwc.com
M: 010-9999-4822 
T: 02-3781-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