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조사

PwC관세법인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최고의 법적이론을 바탕으로 세관의 관세형사 처분과 관련한 최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법무법인과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세관에서 수행하는 범칙조사(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혐의 범칙사건)는 공문에 의한 임의조사 방식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의한 강제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억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최초 세관 조사 단계부터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고] 조사∙형사사건 진행절차 안내


업무 프로세스

PwC의 강점
 

관세사의 조사 입회 또는 의견 진술

  •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에 대한 세관의 범칙사건의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의 조사 입회 또는 의견 진술 가능

세관 조사부서와 원활한 소통 가능

  • 풍부한 세관 조사실무 경험과 조사 대응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대응팀을 갖추고 있어 조사관과 합리적인 소통이 가능

합리적 대응방안 제공

  • 관련 법령, 실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조사대응 전문 관세사가 합리적인 대응방안의 제공

업무수행 실적

Services Clients
관세 범칙사건 대리
H Company (셔츠 및 블라우스 도매업) T Company (의료기기 도매업)
L Company (전구, 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N Company (자동차 신품 판매업)
S Company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B Company (의약품 도매업)
S Company (전기용 기계ㆍ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J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H Company (생활용 가구 도매업) L Company (발광다이오드 제조업)
B Company (의약품 도매업) Others

Contact

이영모 Partner
youngmo.lee@pwc.com
M: 010-4719-8855 
T: 02-378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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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10-9999-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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