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검증

PwC관세법인은 FTA 협정과 관련 법령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원산지 검증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갖추어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세관의 FTA 및 원산지 검증 시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충족여부 뿐 아니라 그 외 원산지 요건(거래당사자 요건, 직접운송원칙, C/O 발급주체 및 서식,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의무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협정세율을 적용 받은 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세관의 요청 자료를 적절히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전략적인 국내외 원산지 검증을 위해, 회사와 검증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검증자료 작성 지원 등 각 단계별 대응 업무를 지원합니다.

PwC의 강점
 

풍부한 현지 출장 경험

  • 현지상황 이해에 기반한 수출자 등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지원(외국어역량보유) 
  • 수출자∙수집상∙생산자 거래 및 자료 보관 실태 파악 용이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

  • 과세관청에서 오랜 시간 근무 경험을 보유한 전직 공무원, 관세사, 회계사, Native Consultan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

PwC 네트워크 활용 가능

  • PwC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원산지 조사 현지 정부 동향 상시 파악 등 현지 상황 파악에 용이

업무수행 실적

Services Clients
FTA 시스템 구축 및
사후검증 지원
J Company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P Company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F Company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G Company (과자류 및 코코아제품 제조업)
K Company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M Company (가공식품 도매업)
L Company (전기전자 제조업) C Company (식품 제조업)
T Company (식품 제조업) O Company (식품 제조업)
H Company (식품 제조업) A Company (식품 제조업) and others

Contact

이영모 Partner
youngmo.lee@pwc.com
M: 010-4719-8855 
T: 02-3781-3140

서정욱 Managing Director
jungwook.seo@pwc.com
M: 010-5293-5150 
T: 02-709-8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