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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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관세법인은 AEO 제도 초장기부터 쌓아온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 최적화된 신규 공인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AEO 공인 획득 시, 관세청에서는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EO 공인은 9개 업종(수출, 수입,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장)으로 획득 가능합니다.

서비스 범위


업무 프로세스

신규 AEO 공인 절차

1. 공인 신청
  • 공인기준 GAP 분석
  • 내부관리체계·업무프로세스 점검
  • 증빙자료 정비 및 신청서류 작성 지원
2. 공인 심사
  • 서류심사·현장심사 대응
  • 심사 예상질의 및 답변자료 준비
  • 수입자 부문 통관적법성 서면심사 대응
     
통관적법성 심사
※ 최근 2년 이내 관세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통관적법성 심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대상 수입자 부문 한정
방식 서면심사
신규 공인 심사 서류심사 + 현장심사 + 통관적법성 심사
통관적법성 심사 세부 절차
3. 심의위원회 상정
  • 심사결과 및 보완요구사항 검토
  • 개선계획·보완자료 작성 지원
  • 상정자료 최종 점검
4. 공인 및 사후관리
  • 공인 후 관리체계 구축
  • 정기 자율평가 및 변동신고 지원
  • AEO 혜택 활용·갱신 대비 관리

갱신 AEO 공인 절차

1. 갱신 신청
  • 갱신기한 및 신청요건 확인 (공인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
  • 기존 공인기준 운영현황 점검
  • 갱신 신청서·자체평가서 작성 지원
2. 갱신 심사
  • 서류심사·현장심사 대응
  • 공인기준 운영실태 사전점검
  • 예상질의 및 증빙자료 정비
  • 수입자 부문 통관적법성 현장심사 대응
     
통관적법성 심사
대상 수입자 부문 한정
방식 현장심사
갱신 공인 심사 서류심사 + 현장심사 + 통관적법성 심사
통관적법성 심사 세부 절차
3. 심의위원회 상정
  • 심사결과 및 미흡사항 검토
  • 보완조치 계획·답변자료 작성 지원
  • 상정 전 최종 이슈 점검
4. 공인갱신 및 사후관리
  • 공인등급 유지·상향 방안 수립
  • 정기 자율평가 및 변동신고 지원
  • 차기 갱신 대비 상시관리체계 운영

PwC의 강점

업계 최고 수준의 업무 수행 경험 보유
  • AEO 제도 초창기인 2010년부터 AEO 컨설팅만을 전담 수행한 조직 운영
  • 전 공인부문 AEO 신규 공인 및 갱신심사 컨설팅 제공 가능
통합 컨설팅 제공(수입부문)
  • PwC 내 관세조사, 외환조사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통관적법성 및 AEO 공인기준과 연계된 최적의 통합 컨설팅 제공 가능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공인자료 작성 지원
  • PwC AI Tool를 활용, 고객의 공인자료 작성 업무 부담을 최소화

    

AEO 필요성 & 기업 혜택

공통 부문

1. 처벌 경감
  • 법규위반 시 행정형벌보다 행정질서벌 우선·통고처분 경감
2. 행정제재 경감
  • 수출입신고 오류 발생 시 제재일수 경감 적용
3. 대표자 우대
  • 국제공항 전용검사대 입출국 심사
  • 전용통로 보안검색 등 우대
4. ERP 신고
  • 기업 ERP를 통한 수출입 및 화물 신고 가능

수출입 부분

1. 수출입신고·검사
  •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 전자통관심사 / 검사비율 축소·우선검사
2. 심사·납세 혜택
  • 기획·법인·외국환검사 면제
  • 담보생략·월별납부 한도 상향
3. 금융 지원
  •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 IBK기업은행 자금 융자 금리 우대
4. 보세공장 혜택
  •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및 특례
  • 화물담당부서 재고조사 생략

상호인정 혜택 (MRA)

1. 수입검사율 축소
  • MRA 체결국 수출자 AEO 인식
  • 위험평가 반영으로 검사율 축소
2. 우선통관·심사
  • 검사 선별 시 일반화물 대비
  • AEO 화물을 우선 검사·심사
3. 비상시 우선조치
  • 천재지변·국경폐쇄 등 발생 시
  • AEO 화물 우선 통관·반출
4. 세관연락관 지원
  • 세관연락관 지정으로 통관 문제
  • 발생 시 신속 해소 채널 제공

Contact

이영모 Partner
youngmo.lee@pwc.com
T: 02-3781-3140

강정모 Partner
jungmo.kang@pwc.com
T: 02-3781-1768

정유석 Director
yuseok.jung@pwc.com
T: 02-3781-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