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C관세법인은 AEO 제도 초장기부터 쌓아온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 최적화된 신규 공인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통관적법성 심사 ※ 최근 2년 이내 관세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통관적법성 심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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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수입자 부문 한정 |
| 방식 | 서면심사 |
| 신규 공인 심사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통관적법성 심사 |
| 통관적법성 심사 세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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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적법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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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수입자 부문 한정 |
| 방식 | 현장심사 |
| 갱신 공인 심사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통관적법성 심사 |
| 통관적법성 심사 세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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