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VA

PwC관세법인은 다수의 특수관계 다국적기업에 대한 ACVA 승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ACVA 신청 전 사전진단을 통하여 리스크를 분석 및 대비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최적의 ACVA 지원 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란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과세관청과 수입자 간 합의하여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업무 프로세스

컨설팅 효과

과세가격 안정성 제공

관세 심사 중 과세가격의 인정 가능성에 대한 확실성 제공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면제

ACVA 승인 받은 기업이 ACVA 결과를 반영하여 과거 신고 납부한 세액을(ACVA 신청 이전 거래) 수정신고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


잠정가격신고제도 활용

ACVA 신청 시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이용할 경우, 결정시점까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면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결정된 과세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신청인이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PwC의 강점
 

효율적인 업무

  • 심사 당시 준비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귀사의 추가 자료 준비 부담 최소화
  • 세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Sample base로 업무 진행 추진

최선의 결론을 위한 논리구성

  • 관세 당국의 입장에서 과세논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직접 업무를 총괄하여, ACVA 승인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논리 개발
  • 삼일회계법인 원가 및 TP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관세 및 법인세 측면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논리 개발

전략적 접근

  • 최선의 결론을 위한 담당 세관 선정 (관세심사 결과와 동일한 방법 또는 귀사의 이전가격 정책과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신청할 지에 따라 선정)
  • 효율적인 업무 진행으로 ACVA 업무 기간 최소화

업무수행 실적

Services Clients
ACVA
P Company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C Company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A Company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J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S Company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M Company (가공식품 도매업)
T Company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매업) F Company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R Company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R Company (의류 제조 및 도매업)
C Company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C Company (완제 의약품 제조업) and others

Contact

이영모 Partner
youngmo.lee@pwc.com
M: 010-4719-8855 
T: 02-3781-3140

백정환 Director
jung-hwan.paek@pwc.com
M: 010-9055-6737
T: 02-709-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