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C관세법인은 풍부한 해외정부의 반덤핑조사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강, 화학, 섬유, 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문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습니다. PwC관세법인은 해외정부의 피소대응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제소 측면에서도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 및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한국 무역위원회에 반덤핑조사를 신청하고 조사 절차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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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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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 (철강, 유럽 등 반덤핑조사 대응) | D사 (섬유, 튀르키예 등 반덤핑조사 대응) |
| H사 (철강, 미국 등 반덤핑조사 대응) | D사 (금속제품, 호주 등 반덤핑조사 대응) | |
| K사 (철강, 베트남 등 반덤핑조사 대응) | L사 (화학, 유럽 등 반덤핑조사 대응) | |
| L사 (전자제품, 미국 등 반덤핑조사 대응) | A사 (화학, 이집트 등 반덤핑조사 대응) | |
| T사 (섬유, 미국 등 반덤핑조사 대응) | M사 (화학, 파키스탄 등 반덤핑조사 대응) | |
| T사 (섬유, 중국 등 반덤핑조사 대응) | ||
무역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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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조사신청 - P사 (철강), L사 (화학) | 반덤핑조사대응 - T, N사 (화학) |
이영모 Partner
youngmo.lee@pwc.com
T: 02-3781-3140
김태형 Partner
taehyoung.h.kim@pwc.com
T: 02-3485-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