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방법, 함께 풀어봐요!

주요 내용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은 오는 6월 29일(목)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관세(=수입물품 과세가격×관세율)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예: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송품장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 요소를 합산하여 결정됨)

다국적기업 간 거래,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세평가분류원은 무역업계 종사자․관세사 등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성실신고 등 자율적 법규준수 기반을 조성하고 ‘관세평가’에 대한 관심 및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3년 이후 매년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객관식 20문항)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참가자들의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5월 30일(화)부터 6월 28일(수)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인·관세공무원(이상 개인) 및 단체, 3개 분야별로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이루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를 대상으로는 3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