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내 자유무역협정 활용 사각지대 사라져

주요 내용

한국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출 시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부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이 이제는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였다가 국외 반출(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원산지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4월 3일(월)부터 시행한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현재 마산, 부산항 등 총 13개가 지정되어 있다.

그간,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국외 반출(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었고, 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대응하기 어려워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포기해야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국외반출신고서’를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3월 20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동 지침에 따르면 향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보관·제출하게 된다.

<자유무역지역 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애로 해소 사례>
물류업체 에이(A)사는 외국법인 비(B)사의 의뢰를 받아 한국산 자동차부품을 부산 신항의 자유무역지역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외국법인 비(B)사는 인도네시아 바이어로부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약 20억원 상당의 긴급한 자동차 부품 공급 요청을 받아, 이를 에이(A)사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했다. 에이(A)사는 관세청의 제도개선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물류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인도네시아로 반출(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 물품에 대하여도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됨으로써 국내 제조기업은 수출 판로가 확대되고, 외국법인은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2월 2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의 후속 조치로, 자유무역협정 활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자유무역협정을 쉽게 활용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책임자 과 장 정구천 (042-481-3230)
담당자 사무관 김진선 (042-481-3215)
[참고]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신고유형 별 FTA 적용여부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의 서류 제출 (2023.3.20. 시행)

1. FTZ 생산물품 또는 반입물품: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2.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3. 우편물, 탁송품, 별송품: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의 수출증빙서류

물품 구분   FTZ 반입 시   수출 시

일반적인 내국물품

      수출신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

     

국외 반출신고
(FTA 적용 가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FTZ에 보관하는 내국물품

 

반입신고

※ 혜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외 반출신고
(이번 개정을 통해
FTA 적용 가능)

※ 입주기업이 원산지 증빙

FTZ 내 사용‧소비목적으로 반입되는 내국물품

* 기계‧설비 또는 원재료 등

 

반입신고

※ 혜택
-주세·개소세 면제
-환특법 대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외에서 FTZ로 반입되는 물품

  반입신고

국외 반출신고
(한국산이 아니므로
FTA 대상 아님)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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