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의 혜택은 올리고! 부담은 낮추고!

주요 내용

  • 윤태식 관세청장은 3월 22일(수, 10:30~12:00)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기업 및 공인 준비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 혜택 확대 및 공인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중소·중견 수출기업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 최근 세계적 경기 부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 인증과 유지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현재 9개 분야 총 892개 기업 공인) /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97개국 도입 중
시간/장소 3.22(수) 10:30~12:00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참석자 관세청장(윤태식), (사)한국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진흥협회장(셀트리온 대표이사 기우성),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추문갑), 12개 중소·중견 수출기업* 등
* 아진산업㈜ 등 중견기업 8개, ㈜동원파츠 등 중소기업 4개
주요내용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 먼저, 관세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중소·중견 수출기업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 기업 및 최근 3년간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인을 스스로 반납한 기업 등 총 751개사 대상(‘22.10~11)
    • 한국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진흥협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외 통관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한 사례*를 발표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제도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제도를 활용한 국내외 통관애로 해소사례
사례 1 코로나19 관련 바이오약품을 수출하는 에이(A)사는 수출과정에서 완화된 국내 항공화물 보안 절차를 적용받아 신속 수출 및 약품 안전성·효능 제고
사례 2 비(B)사는 미국시장 진출 과정에서 바이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인증을 요구하자,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을 받고 미국 내 신뢰성 제고 및 대(對)미 수출 큰 폭 상승
사례 3 미국 세관(CBP)이 국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수출기업에 대해 수입안전심사를 생략(축소)함에 따라, 국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기업인 씨(C)사는 미국 수출시 신속 통관 및 물류비용 절감
「중소·중견 수출기업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제도 활용 확대방안」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 부담 완화
  • [공인심사 간소화] 제출 서류와 심사 기간을 대폭 축소한다.
    • (제출 서류) 현행 약 500종 → 개선 350종*
      * 세관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요건에 대해 서류 제출 생략 등
    • (심사 기간) 현행 약 1년 이상 → 개선 8개월 이내*
      * 사업장 현장에 대한 불필요한 방문 축소
  • [공인요건 완화] 신고정확도 요건 및 재무건전성 요건을 완화한다.
    • (신고정확도) 현행 모든 분야 신고정확도 반영 → 개선 공인신청 분야만 반영
      ※ [예] 수출부문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 신청시, (기존)모든 세관신고 분야(수입·수출·환급 등)에 대한 신고정확도 확인 → (변경)수출과 관련된 분야(수출/환급)의 신고정확도만 확인
    • (재무건전성) 현행 매출 3% 이상 증가(3년 평균) → 개선 경영상황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
  • [공인 관리프로그램 개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 후 공인유지에 필요한 기업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지원하는 ‘보급용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혜택 강화
  • [국내 혜택] 기존 혜택에 더해 국세청, 대기업, 기타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 (국세청) 수출 중소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기업에 대한 내국세 관련 세정 지원*
      *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강제징수 유예 등 세무부담 완화 및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예 : 뉴스레터 등)
    • (대기업) 협력사 선정 시 중소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기업에 가점 부여 유도*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대기업의 재공인 시 ‘에이에이에이(AAA) 등급’으로 상향하는 요건으로, 「중소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기업 우대」 조건 신설
<수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기업의 국내 혜택>
기존 혜택 관세행정상 혜택 기타 혜택

•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면제

• 통고처분/과태료 경감

• 수출신고 제출서류 생략

• 수출물품 통관검사 축소

• 수출물품 통관검사시 최우선 검사

• 기업 전사적 자원 관리(ERP)에 의한 수출입 신고 허용·보세공장 재고조사 생략

• (기업은행) 융자 금리 혜택

• (무역보험공사) 보험요율, 보험한도 등 무역보험 지원조건 우대

추가 혜택

• (국세청) 내국세 관련 세정 지원

-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 환급금 조기지급
- 강제징수 유예

• (대기업) 협력사 선정시 중소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기업에 가점 부여 등 우대

• (중기부)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및세계적 쇼핑몰 입점 대상 선정시가점 부여

추진 완료 추진 중
  • [해외 혜택] 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 위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1」을 신규 체결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수혜기업을 확대2」하는 한편,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접수창구를 추가한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 중
    2. (사례) 우리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수출기업이 본사 이외에 지방 사업장 코드(미국 해외제조자 식별부호)로 미국에 수출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혜택 미적용 → 한-미 양자협의(‘22) 통해 미국 상호인정약정 혜택을 받는 수출 기업·사업장 증가(129 → 215개사)
    • (상호인정약정 체결국) 현행 22개국 → 추가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23하)
    • (해외통관애로 접수 창구) 현행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진흥협회·세관 → 추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 총 12개사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제도 활용 확대방안과 관련해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제도 개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세청의 이번 지원책이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제도 활용 관련 어려움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또한, 현행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 중소기업 에이(A)사는 “수출입 신고필증상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기업임을 표시할 수 있는 확인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중견기업 비(B)사는 “주요 수출상대국 중 상호인정약정(MRA)이 미체결된 국가가 있다”며 “영국 등 당사의 주요 수출시장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 취득을 준비하면서 많은 제출서류를 걱정하던 씨(C)사는 “관세청에서 오늘 발표한 공인심사 제출서류 축소 등을 조속히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 기우성 한국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진흥협회 회장(셀트리온 대표이사)은 “지난해 협회에 설치한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기업들이 수출국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국가별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관세청의 홍보 강화 노력 및 지원을 당부했다.
  • 윤 청장은, “최근 통관분야 비관세장벽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신속 통관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의 부담은 완화하고, 혜택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를 밀착 점검하는 등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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