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된다

주요 내용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3월 20일(월)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 수입자가 특정 용도(예 : 반도체 제조용)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 후 일정기간 동안 관련 의무를 부담하고 세관의 관리를 받는 제도
    •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로서, 특정용도(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될 때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세율(0%)을 적용받고 있다.
      *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 오염물을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고순도(유기물 0.01ppm이하) 필수 공업용수
    • 수입업체들은, 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왔고,
      -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하는 각각의 물품별로 설치장소변경신고, 관리대장비치, 종결신청 등 10여 종의 복잡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 < 근거법령 : 관세법 제108조, 시행령 제132조, 관련고시 제11조∼제19조 >
      ①설치(사용)장소 1월내 반입 의무, ②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의무, ③통관표지 부착 의무, ④용도외 사용(양도, 임대) 등 승인신청 의무, ⑤설치(사용)장소 변경 시 신고 의무,  ⑥일시반출 신고 의무, ⑦멸실 시 신고 의무, ⑧폐기·수출(일시수출) 시 승인신청 의무, ⑨법인 합병 등 발생 시 신고 의무, ⑩종결 시 종결신청
  • 관세청은 이같은 업계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 업계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 전성배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과거 사료업계의 요청으로 알팔파(축산 사료용 목초)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었는데,
    • 이번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의 경우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는 물품임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사후관리를 생략하게 된 것”이라며,
    • “이번 제도 개선으로 46개 업체가 사후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업계의 선제적인 설비투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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