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1년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수출입 현황

주요 내용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1년을 맞아 수출입물품의 협정 활용 실적을 발표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세안 10개국,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이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

    (발효상황) 10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베트남·태국)은 ’22.1.1, 우리나라는 ’22.2.1, 말레이시아는 ’22.3.18, 인도네시아는 ’23.1.2에 각각 발효하였으며, 미얀마·필리핀은 아직 미발효

    (특징) 한-아세안,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 기존 양자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원재료 및 완제품의 특혜 적용범위가 1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고 통일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의 협정 활용 편의 제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서는 1. 세관·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과 2. 세관이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증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율발급’ 방식 모두 가능 (한-아세안,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자율발급 불가)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1년차(’22.2~12./11개월)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한 수출*은 33억 달러, 수입은 5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 자율발급 방식은 관세당국에 집계되지 않으므로 이번 수출 활용 현황은 기관발급 실적이 대상임. 이에 따라, 실제 협정국에 수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실적은 자율발급 실적을 포함하므로 33억 달러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
    • 우리 수출입기업은 대(對)일본 수출입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최대 수혜품목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국가별로 살펴보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한 수출입 실적 중 대(對)일본 수출입 실적이 가장 많고,
    • 수출의 경우 대(對)일본(67.3%), 대(對)중국(27.7%), 대(對)태국(2.4%) 등 상위 3개 국가에 대한 활용 실적이 97.4%를 차지하고, 수입의 경우 대(對)일본(48.3%), 대(對)중국(38.7%), 대(對)태국(11.5%) 등 상위 3개 국가에 대한 활용 실적이 98.5%를 차지하고 있다.
    • (대(對)일본 주요 품목) 주요 수출 품목은 황산니켈(1.4억달러)·프로필렌 중합체(1.4억달러) 등 배터리·플라스틱의 원료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고무 원료(자일렌, 2.5억달러) 및 기타 석유조제품(1.9억달러) 이다.
    • (대(對)중국 주요 품목) 주요 수출 품목은 배터리 소재인 리튬화합물(6.9억달러)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산화리튬·수산화리튬(15.9억달러)이다.
    • (대(對)태국 주요 품목) 주요 수출 품목은 김·미역 등 해조류(0.1억달러), 폴리에틸렌(0.1억달러)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 석유조제품(5.6억달러)이다.
  • [평가]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자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특성으로 인해
    • 첫째, 대(對)일본 무역을 중심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 둘째, 다른 국가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실적이 높지 않은 것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등 기존에 체결된 양자 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거나(인도네시아: ’23.1월 발효) 아직 미발효(필리핀·미얀마)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한-아세안, 한-중, 한-베트남,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
    • 셋째, 황산니켈, 산화리튬·수산화리튬 등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활용 실적이 높은 것은 이들 품목의 관세율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0%로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
품명 수출국 수입국 수입국
기본세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수입국 세율
황산니켈 우리나라 일본 4.6% 0%
산화리튬·수산화리튬 중국 우리나라 8% 0%
  •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이전부터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5개 본부세관 및 평택 직할세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단」을 운영(’21.12~)하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1:1 수출자문(250→270회)과 실무자 온라인 컨텐츠(3→6과정)를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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