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품목분류 기준 제시

주요 내용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월 26일(목) 이차전지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74종의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 이차전지 :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저장이 가능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전지로, 휴대폰·전기차 등 다양한 기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
    • 이번 지침서에는 △이차전지 분야 원료·소재·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품목분류 기준(사례)과 △제조공정 등 산업계의 최신정보가 담겨있다.
  • 대외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올바른 품목분류는 필수적이다. 품목분류(HS) 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품목분류와 품목분류(HS)코드
    (품목분류)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관한 국제협약 (‘품목분류(HS)협약’)에 따라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분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국제무역에서 관세, 무역, 통계 등에 전세계 공통으로 동일하게 사용되는 상품분류제도이며, 이에 따라 6자리 품목번호(품목분류(HS)코드)가 결정되고 6자리 아래 품목번호는 나라별 운영(한국 10단위, 유럽연합 8단위, 미국 10단위, 일본 9단위 등)
    (중요성)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HS)코드에 따라, 관세율 및 수출입 요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대외무역의 기본임

    • 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대표적인 것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상대국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분쟁사례] 한국 기업 에이(A)사는 비(B)국으로 전자기기를 수출하는 회사이다. 한국은 해당 전자기기를 제8537.20호(관세율 0%)로 분류하고 있어 에이(A)사는 비(B)국 수출 시에도 동일한 품목번호를 사용하였다. 비(B)국은 해당 전자기기를 제8535.90호(관세율 5.4%)로 분류하여 에이(A)사에게 품목분류 오류를 통보하였다. 에이(A)사는 비(B)국에 5년간 수출한 물품들에 대한 관세 및 가산세 4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 특히, 기술변화가 빠른 첨단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불분명하여 수출입 업체들은 품목분류와 관련한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 이에 관세청은, 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다.
    • 작년 9월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번에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한다.
  • 이차전지 산업은 신성장 수출 첨단산업으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분야이다. 
    •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동 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이차전지 수출액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 세계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 및 주요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 발간을 추진하였다.
      * [’21년 리튬이온전지 국가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중국(45.5) > 한국(37.0) > 일본(13.4) > 기타(4.1)
    •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엘지(LG)에너지솔루션, 삼성에스디아이(SDI), 에스케이(SK)온 등 이차전지 분야 주요 업계가 함께 참여하였다.

우리나라 이차전지 수출입동향 (단위:백만불)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연평균 증가율
수출 5,353 6,266 6,469 6,662 7,824 10.0%
수입 779 1,338 1,359 1,757 3,480 45.4%
무역수지 4,574 4,928 5,110 4,905 4,344 -
출처: 한국무역협회
  • 이번 지침서 발간으로 이차전지 분야 국제적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차전지 산업 지원의 근간을 마련하고, 이차전지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 품목분류 지침서는 품목분류와 세율에 대한 안내(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입기업에게 관세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사후 추징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에 기반한 무역통계 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공급망 위험관리, 할당관세 적용 등 산업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사례 1]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인 이차전지 관련 필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대해 품목분류(HS)코드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및 요소수 사태 등과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본 지침서를 활용하여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점검과 즉각적인 위기 대응 가능
[사례 2]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위해 주요 수입 소재 및 장비 등을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할 때, 본 지침서를 활용하여 품목 선정 및 세제 혜택 지원 가능

  • 향후에도 관세청은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우리 기업의 품목분류 관련 무역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디스플레이(’22.9월) → 이차전지(’23.1월) → 반도체(’23.2월) → 자동차부품(’23.상반기)
  •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지침서는 올해 2월 관세청 누리집에 이북(E-Book) 형태로도 게재될 것이다.
    *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품목분류(HS) > 품목분류(HS)가이드 >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
[참고]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 목차
1. 이차전지의 개요
1.1 전지의 개념
1.2 이차전지의 종류
1.3 이차전지의 구조와 원리
1.4 이차전지의 구성요소 및 특징

2.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이해
2.1 이차전지 제조공정 개략도
2.2 전극공정
2.3 조립공정
2.4 활성화 공정
2.5 팩(Pack) 공정
3. 품목분류 사례Ⅰ(원료·소재)
3.1 양극재
3.2 음극재
3.3 격리막(분리막)
3.4 전해액
3.5 기타

4. 품목분류 사례Ⅱ(장비·기기)
4.1 장비
4.2 배터리&팩

5. 용어집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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