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관세청 업무계획

주요 내용

1. 수출활력 제고
  • [대외]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자유무역협정 원산지, 품목분류, 통관지연 등)
    • 국가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C/O) 구축 확대(인도·베트남 등)
    •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품목분류 분쟁 해소
    •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MRA) 체결 확대(현재 미·중 22개국→사우디·베트남 등)
    • 케이-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4.26~28/서울) : 국제 관세협력회의 최초 개최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등 600여명 참여 예정)
  • [대내] 수출 활성화 관련 규제혁신 및 중소 수출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 첨단·신성장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제도 특허ㆍ물류분야 규제 혁신
    •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 확대(현재 3개 세관→개선 34개)
    • 자유무역협정 활용 취약 업종(섬유, 농산물 등) 및 중소기업 대상 교육·자문 강화
    •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방안 연장, 송객수수료 정상화 방안 마련(23.상)
2. 경제위기(GVC·물가) 대응역량 강화
  •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 실시간 수입데이터 기반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 고도화
    • 현행 일률적인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 경보발동 기준을 품목별로 차등
    • 351개(경제안보200+소부장151) 품목 중 우선품목(39개)부터 품명·용도별 세분화
  • [공급망 지도] 경제안보(200개) 품목 대상 공급망 지도를 소부장(151개) 및 철강·자동차 등 주요산업 품목까지 확대 구축 → 수입대체선 발굴 지원
  • [가격공개] 수입가격 공개 품목 확대(69→생필품·에너지·원부자재 등 18+α개 추가)
  • [가격점검] 수입가격 급등 여부 모니터링 품목 대폭 확대(194→600개)
3.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 [마약]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元年)으로 삼고, 1월 중 특단의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마련
    * (기본방향) ①통관검사 강화 / ②단속 인프라 확충 / ③국내외 공조 활성화 / ④수사역량 제고
  • [국민안전 위해품목] 불법식의약품 등 해외직구 악용거래 상시단속체계 구축,  관계부처 합동수입검사(환경부·식약처 등 7개 부처, 1,617개 품목 대상) 확대
4. 불법외환·첨단기술유출 등 단속 강화
  • [불법외환] 무역거래 가장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사전송금 관련 「상시 불법 외환유출 점검 시스템」구축 (’23.1월) 
  • [외국인부동산] 외국인 부동산투기자금 상시단속체계 구축(관세청-국토부 업무협약, ‘22.11)
  • [첨단기술]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 기술유출 혐의정보 공유 등 공조 강화
  • [케이(K)-브랜드] 공공기관 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
    * 현재 관세청이 입수중인 조달청을 통한 조달계약자료에 더해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자료 입수근거 법제화 추진
5.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 [세수] 환율·유가 등 세수 변동요인 월단위 점검체계 구축
    → 관세청 소관세수 총 75.3조원 차질 없이 징수
  • [기업지원] 혁신·신성장·일자리창출 및 중소 수출제조기업 대상,
  • 관세 조사유예·납기연장·담보생략 등 세정지원 지속
  • [디지털기반 납세편의 제고] ‘모바일 관세 조회·납부 시스템(’23.4)’,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23.1)’ 구축
  • [고의탈세 엄정대응] 조사방해행위 제재 강화, 특수관계자간 거래 관련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추진
6. 데이터 개방·신기술 활용 등 미래 대비
  • [관세무역데이터] 민간 개방·활용 확대로 민간 부가가치 창출 지원
    • 수출기업 대상 무역금융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을 통한 기업 지원서비스 제공 확대(현재 3개+α)
    •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는 오픈 에이피아이(API) 방식 제공 확대(현재 57개+α)
    • 민간 연구기관 등에 통관기초자료 및 영상(예: 엑스레이 이미지) 데이터 제공
  • [인프라]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 인천항 통합검사장(‘23.9), 군산항 해상특송장(‘23.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23~‘26) 구축
  • [신기술] 관세청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관세분야 신기술* 활용 확대
    * 인공지능 엑스레이, 컨테이너 탐사로봇, 안면인식 여행자 추적시스템, 빅데이터기반 위험정보 분석 등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월 11일(수, 14:00-15:00) 기획재정부에서 개최된 외청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 관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2대 목표로 하여, ‘6대 분야 14개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고 언급하면서
    • “수출 활력 제고 및 세계 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기업-소비자 간(B2C) 전자상거래 급증ㆍ신기술 확산·무역데이터 개방 수요 증가 등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관세분야 디지털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관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보완하여, 2월 개최 예정인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관세청 2023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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