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주요 내용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2월 1일(목) 싱가포르 관세청과 자유무역협정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초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 ‘22.12.1(목) 15:30 / 온라인(영상회의) / (한) 윤태식 관세청장 - (싱) 탄헝후이 관세청장
    **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전자상거래 등 전자적 방식의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규정(‘22.11.21. 정식 서명, ’23년초 발효 예정)

    • 이번 양해각서는,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에 규정된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국 간 무역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 양국 관세청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이 개시된 ’20.6월부터 행정, 기술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하여 이번 체결에 이르렀다.
  • 이번 양해각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한 3개 자유무역협정(한-싱 자유무역협정,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 ‘비가공증명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본(electronic version)으로 발급되고, 이를 수입국 세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 Certificate of Origin(C/O) : 수출품의 원산지가 수출국임을 증명하는 문서[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발급]
    **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CNM) : 자유무역협정 특혜적용을 위해 물품이 체결국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하나, 제3국 환적 시 환적국 세관 발행 ‘비가공증명서(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를 제출하면 수입국 세관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가능[세관 발급]
    • 이로써,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인 싱가포르와의 무역에서 수출입 업체의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신청을 위한 절차가 신속, 간편해지고, 통관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대(對) 싱가포르 교역량(’21년) : 수출금액 [8위]141억 US$, 수입금액 [12위]107억 US
      ** (기존) ①수출자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받음 → ②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국제우편 전달(4~5일 소요, 건당 13,370원) → ③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향후) ①수출자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전자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받음 → ②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실시간, 무료) → ③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전자본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제출
    • 아울러,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관세청) 간에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 중국(’16.12월~), 인도네시아(’20.3월~)와는 이미 운영 중이며, ‘23년 중 베트남(상반기), 인도(하반기)와 시스템 구축 예정
  •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세계 통상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종이서류의 디지털화는 비관세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수출 활성화의 핵심 요소이다.”라고 하면서
    •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 종이서류 없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누리고, 대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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