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한 수출 판로 개척, 공급망 관리 돕는다

주요 내용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0월5일(수)인천을 시작으로, 부산(11일),서울(18일),대구(20일)에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교육(특강)을 진행한다.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 / 15개 회원국의 무역규모·인구·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30%를 차지 / 우리나라의 대(對) 회원국(14개) 수출 비중은 약 49%(‘22.1~8.기준, 2,307억 달러) / ‘22. 2. 1. 국내 발효
    •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이번 특강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발효 1년 차를 맞아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률 제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강 개최 일정 >
지역 일정 교육장소 비고
인천 10. 05(수), 10:00~17:00 인천상공회의소

실시간
온라인 참여도
가능
부산 10. 11(화), 10:00~17:00 부산 부경대학교
서울 10. 18(화), 10:00~17:00 구로 G밸리 원광대센터
대구 10. 20(목), 10:00~17:00 대구 워크24 동구점
  • 특강의 주요 내용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의 기초부터 활용 실무, 그리고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이다.
    • 특히,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회원국 간 ‘원산지 다자 누적’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전략,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협정세율 활용 전략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특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략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 이번 특강은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 오프라인 현장 참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해 교육 수강생의 편의를 높였다.
    • 또한 이번 특강을 이수하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점수로 인정된다.
      * 수출기업이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원산지 관리 전담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교육신청 및 문의는 ‘예스(YES)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예스(YES)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공지되어 있다.
      * 예스(YES)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 www.ftaedu.or.kr/yesfta
      ** 전화 문의 : (관세청) 042-481-3234 / (관세법인 선율) 070-7727-2415
  • 관세청은 “이번 특강으로 기업들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새로운 수출, 공급망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히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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