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예)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이 핵심 부품은 본사 공장에서 제조하고, 난이도가 낮은 부품은 생산비용이 낮은 다른 국가(공장)에서 분업 생산
(현황) | 반도체 장비·의료기기·물류설비 등 거대·多부품 물품 위주 제도 활용 * 활용실적 : (’20) 106건/13억$ → (’21) 206건/27억$ → (’22.상반기) 91건/12억$ |
(혜택) | 1) 저세율의 ‘완성품 세번’을 적용받는 경우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2) 최종 수입신고분까지 세금납부가 유예되어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 3) 수입신고 수리전에 물품(부분품)을 반입하여 신속통관 혜택 |
① ‘수리전반출‘ 허용대상 확대
(현행) | 1개국으로부터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 활용 - 2개 이상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여 각 부분품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에 따른 기업 관세부담 증가 *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의 경우 완성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부분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음 |
(개선) | ‘2개 이상’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도 허용 -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생산기지 다각화로 대형 장비 부품이 2개 이상 국가에서 제조되어 각각 수입되는 경우에도 완성품 세율 적용 가능 |
[활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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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리전반출‘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현행) |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분할해서 수입되는 부분품들이 조립되어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 자료 증빙 어려움으로 제도 활용을 포기하는 기업 발생 |
(개선) |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 |
[활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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