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영상표시(디스플레이)산업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지침 발표

주요 내용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7일(수) 디스플레이 산업 제품군 285종의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하고, 서울세관에서 기념식을 개최(14:00-15:00)했다.
< 발간배경 >
  •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연간 수출액이 210억 달러(’21년)에 이르며 세계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 연간 디스플레이 수출액(억불): (’19) 205 → (’20) 180 → (’21) 214
세계시장 점유율(금액기준, %): (’19) 40.4 → (’20) 36.8 → (’21) 33.2
국적별 시장 점유율(’21년, 금액기준, %): 중국 41, 한국 33.2, 대만 19, 일본 1.9

  • 다만,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 기업이 수출과정에서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고세율 추징을 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해왔다.
  • 그간, 관세청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계와 함께 관련 제품들에 대한 국제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지난 ‘19.3월, 우리나라가 주도한 가운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HS) 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 품목군 신설이 결정되었고, 이는 새로운 품목분류 국제기준(HS 2022)에 포함되어 올해 1월부터 적용됐다.
    • 기존에 액정디바이스, 텔레비전 부분품, 모니터 부분품 등 다수 품목군에 분류되던 제품들이 ‘디스플레이 모듈’이라는 동일한 품목군으로 분류되면서 수출입기업의 품목분류 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
  • 그럼에도, 새로운 국제기준 정착 과정에서 수출입기업과 관세사 등 관계자의 품목분류 관련 문의가 지속됐다.
    • 또한, 해외 관세당국에서 개정 전·후 품목번호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 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 이에 관세청은 지난 5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산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디스플레이 제품군에 대한 품목분류 가이드 마련에 착수했다.
< 지침 내용 >
  • 민·관 합동 프로젝트팀은 올해 1월 발효된 품목분류 국제기준(HS 2022)을 바탕으로, 총 285종의 디스플레이 관련물품(①디스플레이 모듈 50개, ②제조장비 155개, ③원·부자재 80개)에 대한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이번 지침에 담았다.
    •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에 담긴 285종의 제품군은 민간의 수요를 기반으로 선정되었으며,
    •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 정보와 주요 공정, 표준 용어집 등 산업계의 최신정보도 지침에 포함되었다.
< 기대 효과 >
  • 이번 지침 발간으로 정확한 품목분류 가이드 제공을 통한 수출입기업의 관세 등 비용 절감, 국제분쟁 대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스플레이 산업 이해도 제고 효과 등이 기대된다.

① 기업 비용 절감
이번 지침은 개정된 품목분류 국제기준(HS 2022)을 반영하고 있어, 지침서 한 권이면 누구나 기존 품목번호와 물품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품목번호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
- 디스플레이 모듈은 모니터나 스마트폰 등 대부분 무관세 대상인 정보기술 제품에 사용되는 만큼,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관세 등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국제분쟁 대응
해외 수입국과 우리 수출기업 간 품목분류 국제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지침서를 품목분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여 분쟁 대응 논리를 강화할 수 있다.

③ 산업 이해도 제고
지침서에 수록된 기술정보와 표준 용어집을 통해 관세행정 내·외부 관계자의 산업 이해도와 품목분류 역량을 높일 수 있다.

< 향후계획 >
  • 관세청은 향후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품목분류 관련 무역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2022년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2023년에는 자동차부품 분야의 품목분류 해석 지침을 발간할 계획이다.
< 발간 기념식(서울세관, 14:00-15:00) >
  • 발간 기념식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과 해외 관세당국 간 품목분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 “특히, 신기술과 신제품이 많은 첨단산업에서 품목분류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한 통관지연, 자유무역협정 특혜 적용 배제 등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이번 지침서 발간이 기업의 관세 등 비용절감, 품목분류 분쟁 해결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지침서 발간 과정이 민-관 협업의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이다.”고 평가하며,
    • “관세청은 향후에도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이동욱 부회장은 “디스플레이 기술 고도화 및 수요시장 확대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관련 소재, 부품, 장비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 발간은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에도 폭넓은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지침의 발간을 반겼다.
<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발간기념식 >
  • [일시/장소] ’22. 9. 7. (수) 14:00-15:0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 [참석자] 총 22명
    •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 심사국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등 총 12명
    • (업체·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이동욱 부회장, 삼성디스플레이 신재호 최고재무책임자(CFO), LG디스플레이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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