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 윤태식)은 여름철 휴가용품의 수요 증가에 편승한 생활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수입과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폭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7주간 휴가철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번째 맞는 휴가철로 캠핑, 레저 등 휴가용품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량, 유해 물품의 반입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에 편승해 외국산 저가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행위도 엄단해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점 단속 품목은 구명조끼, 튜브, 텐트, 낚시, 자전거, 자외선 차단제, 모기퇴치제 등 휴가, 레저용품, 몰래카메라, 체온계, 마스크 등 사회 안전 관련 물품을 비롯하여,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지수 대상 품목* 중,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등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소비재 87개 품목이 신규 포함되었다.
*소비자물가의 조사대상이 되는 품목 중, 일반 국민들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 비중이 높은 기본 생필품에 해당하여 통계청이 공표(’20년)한 144개 품목
[ 휴가철 특별단속 중점 단속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