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 휴가철 국민생활안전 특별단속 실시

주요 내용

  • 관세청(청장 : 윤태식)은 여름철 휴가용품의 수요 증가에 편승한 생활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수입과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폭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7주간 휴가철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번째 맞는 휴가철로 캠핑, 레저 등 휴가용품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량, 유해 물품의 반입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에 편승해 외국산 저가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행위도 엄단해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점 단속 품목은 구명조끼, 튜브, 텐트, 낚시, 자전거, 자외선 차단제, 모기퇴치제 등 휴가, 레저용품, 몰래카메라, 체온계, 마스크 등 사회 안전 관련 물품을 비롯하여,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지수 대상 품목* 중,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등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소비재 87개 품목이 신규 포함되었다.

*소비자물가의 조사대상이 되는 품목 중, 일반 국민들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 비중이 높은 기본 생필품에 해당하여 통계청이 공표(’20년)한 144개 품목

[ 휴가철 특별단속 중점 단속 품목 ]

구 분 품 목
휴가용품 구명조끼, 튜브 등 물놀이용품, 텐트, 캠핑카 등 캠핑용품, 낚시, 등산,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전동킥보드 등 레저용품, 자외선 차단제, 모기퇴치제 등 여름용 의약품, 화장품
사회 안전 몰래카메라, 방역물품(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가 안정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등 생활물가 조사대상 中 소비재 87개 품목
  • 관세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①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는 행위,
    ②안전 인증 등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정수입 행위,
    ③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 화물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며, 안전 위해 물품은 발견 즉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회수,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 관세청 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나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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