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시행 및 설명회 개최

주요 내용

  • 관세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기업,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는 최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 납세자가 ‘착오ㆍ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 그간 납세자가 ‘착오ㆍ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 이에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추가돼 2월 15일자로 시행되었다.
      •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 적정성 등 과세가격을 신고하는데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 또한, 대다수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하였으나, 일부 수입신고 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 다음으로,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에 ‘착오ㆍ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10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16가지 세부 예시를 적시하여 세관장이 적극적으로 발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복제도에 앞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 세관장이 추징한 세금은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가 있지만,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불복(심판·소송)절차 외에 발급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사전 구제 절차가 없었다.
      • 앞으로는 납세자가 세관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통보를 받은 경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미발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2월 23일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유튜브 생방송 설명회 안내 : 붙임1 참조

  •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ㆍ관세사 등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이용 활성화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개정사항’ 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