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품목분류 체계(HS 2022) 개편 온라인 설명회 개최

주요 내용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2월 29일 오후 2시부터 수출입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세품목분류 체계(HS) 2022 개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관세품목분류(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관세부과 및 무역통계 등을 목적으로 만든 통일상품 분류체계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관세율표로 수용하고 있다.

* 관세품목분류체계(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6단위의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5년 주기로 개정

  • ‘HS 2022’는 2017년 ‘HS 2017’ 이후 5년만의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0시부터 수출입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 이번 개정에는 반도체 부품, 3D 프린터, 전자담배, 드론 등 신기술이 반영된 물품의 부호 신설이 많다.
    • 특히 우리나라 주도로 최초 신설되는 부호로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이 포함되어 있는데,
      - 그 간 국가별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달라 우리기업이 평판디스플레이를 수출할 때 외국세관에서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 이번에 통일된 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수출주력 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해외 통관 어려움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설명회는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하며, 참여방법은 관세청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http://naver.me/xnPlIPZj로 직접 접속해 이번 달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업체별 개별상담이 필요한 경우 참여신청시 미리 상담내용을 제출하면, 당일 온라인으로 1:1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공지사항을 통해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개정된 품목분류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 새로운 개정으로 품목번호 판단이 어렵거나, 내년 2월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을 위해 품목분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관세율표상 품목번호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하여 회신받는 제도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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