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①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 실시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8일부터 전국 본부ㆍ직할세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대폭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관리ㆍ입증할 역량을 갖췄다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음
② 전국 본부ㆍ직할 세관에 활용지원센터 설치
지원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인천ㆍ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총 146명을 배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설명회ㆍ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우리 수출입기업의 협정 활용을 전방위 지원한다.
③ 수요자 맞춤형 활용 지원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공급 기업이 제조ㆍ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판정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사이트*를 통해 회원국별 최적세율, 수출입통관 제도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특화 정보를 제공한다.
* 에프티에이포털사이트 :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④ 역내 국가 세관간 이행협력체제 구축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최초 체결하는 일본과 이행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세관이 파견된 주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협정 이행과 관련한 쟁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 중국(북경ㆍ상해ㆍ청도ㆍ대련),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연락처
구분 | 연락처 | 이메일 |
인천본부세관 | 032-452-3169 | incheonsupport@korea.kr |
서울본부세관 | 02-510-1387 | FTA010@korea.kr |
부산본부세관 | 051-620-6963 | busansupport@korea.kr |
대구본부세관 | 053-230-5192 | daegusupport@korea.kr |
광주본부세관 | 062-975-8195 | ftafta071@korea.kr |
평택본부세관 | 031-8054-7175 | fta016@korea.kr |
※ 별첨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