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 발행 안내

주요 내용

관세청은 한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애로 예방을 위해 베트남 관세총국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

베트남 측이 관세청 제안을 수용하여 시행지침 발표(’21.8.17) 

’21.8.17.자 베트남 측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C/O 원본 대신 사본(C/O 원본의 스캔본 또는 사진) 제출을 한시적으로 허용

 

※ 베트남 세관은 필요할 경우 관세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www.customs.go.kr/co.html)에서 우리나라 발급기관(세관, 대한상공회의소)이 발행한 C/O의 진위성 확인

(대상 협정)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시행 일자) ’21.8.17.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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