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개정 사안

  • 관세행정규칙의 법령위임 준수실태 특정감사 결과 반영하여 원산지 사전확인 기관장 변경
  •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 신설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한국산 수출물품에 대한 GSP 혜택 중단(’21.10.12.부터) 반영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공고ㆍ공시 > 행정규칙 행정예고'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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