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 안내

주요 내용

2021년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 업체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으나,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됐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