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선복부족과 운임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지체 해소와 신속통관 지원, 행정제재 완화, 세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 먼저 수출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생략합니다.
- (행정제재 완화)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나 수출기업이 선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즉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적재기한이 다가오는 업체를 위해 미리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 (세정지원 강화)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 추진합니다.
관세행정 지원대책은 즉시 시행*되며,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피해사실을 접수 받는 ‘수출입물류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