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

주요 내용

관세청은 선복부족과 운임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지체 해소와 신속통관 지원, 행정제재 완화, 세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1.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 먼저 수출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생략합니다.
  2. (행정제재 완화)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나 수출기업이 선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즉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적재기한이 다가오는 업체를 위해 미리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3. (세정지원 강화)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 추진합니다.

관세행정 지원대책은 즉시 시행*되며,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피해사실을 접수 받는 ‘수출입물류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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