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사안

  • FTA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은 원산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 
  • 재검토기한 현행화
  • 직제에 따른 현행 관할부서 명칭으로 변경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공고ㆍ공시 > 행정규칙 행정예고'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