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규정

주요 내용

관세청은 내년 발효를 앞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인 RCEP에 따라 수출기업에 큰 기회가 열렸지만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할 것을 수출기업들에 당부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아세안과 중국 수출 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허용됐으나, RCEP은 이에 추가해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 인증수출자 :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원산지 관리·증명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기에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 권고됩니다. 

또한 RCEP은 회원국간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원산지 누적기준 :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

다만, 이 경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RCEP 회원국간 거래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기업들은 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 FTA가 겹치는 국가들과 거래할 경우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아가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을 위해 RCEP 협정 발효에 대비해 기업의 원산지 관리와 사후검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수출하는 물품이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는 지 궁금한 기업은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받아 원산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함으로써, 사후추징에 따른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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