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의 AEO 인증을 통한 위기 극복

주요 내용

관세청은 코로나19로 해외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세청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하여 AEO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AEO 기업은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 현지 수입 검사율 완화, 우선 통관 등 다양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AEO MRA(상호인정약정,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MRA 체결국의 2019년도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AEO 기업의 검사율은 비AEO 기업의 검사율 대비 평균 78.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EO 기업의 통관소요시간은 비AEO 기업 대비 평균 83.7% 낮은 것으로 나타나, AEO 제도를 활용할 경우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신속하게 통관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등 22개국과 MRA를 체결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AEO MRA를 체결한 국가이며, 앞으로도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AEO 인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세청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지역별 세관을 통해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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